“음식물 조리 중 식용유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에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가스레인지에 식용유가 담긴 냄비를 가열하던 중 불이 붙자 물을 뿌렸다가 얼굴과 목 등에 1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달궈진 기름이 물과 만나면서 수증기로 변해 사방으로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는 모두 430건으로 이 중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10%(45건)를 차지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급한 마음에 물을 뿌렸다가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오히려 커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식용유로 인한 화재를 진압하려면 물이나 분말소화기(ABC)가 아니라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 ‘K급 소화기’는 유막을 형성해 기름 온도를 낮추고 산소 접촉을 차단시키는데,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공장 등의 주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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