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명 정도 돌봐야 서비스 향상 기대 / 기관 난립 막고 공익요원 활용 검토를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돌보미 급여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본서비스의 경우 월 65만원(주 5일·5시간)에 교통비 10만원, 종합서비스는 월 160시간 근무 시 115만원에 추가 교통비가 지급된다.
또 지역에 따라 교통비 등은 자비로 해결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 급여수준은 최저인 셈이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생업으로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급여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고 처우에 대한 돌보미들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일선 현장에서 마찰이 없을 것”이라며 “시 지역과 군 지역이 이동거리 등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여건이 다른데도 도우미 급여를 상세히 책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복지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업이나 이를 민간으로 슬쩍 넘겨, 종합서비스의 경우 유사 시장경쟁체제가 되어 버렸다”며 정부의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을 꼬집었다.
노인돌보미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돌보미 1명이 27명을 맡는다는 것은 하루 5~6명을 상대한다는 것인데, 인간적인 감정을 요하는 서비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며 “하루 3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여성 돌보미가 폭언이나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에 가면 공익근무요원 남는 인력이 많다. 이들을 여성 돌보미와 동행시키면 된다”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인돌보미 처우 개선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돌보미 1명이 27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인돌보미 급여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 재원이 없다”면서 “급진적 인상은 어렵고 점차 급여를 늘릴 계획으로 내년에 종합서비스 돌보미 시급을 300원 인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난립에 대해 “공급기관을 다양화해 수요자 선택권을 늘리려는 취지였다”면서 “수요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이는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 측은 “노인돌보미사업은 최근 이슈화된 기초노령연금에 밀려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돌보미 수당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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