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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적 나이 바뀌면 정년퇴직일도 정정해야"

정년퇴직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도를 바꾼 경우 정년도 연장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이모(57)씨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 한수원에 입사할 당시 이씨의 호적상 출생연도는 1955년 8월로 되어 있었다.

 

 정년을 만 58세로 정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이씨는 올해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7월 호적상 생일이 실제와 다르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연도를 1957년 12월로 변경했다.

 

 주민등록번호도 바꾼 이씨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년퇴직 예정일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년제는 원칙적으로 실제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원고와 피고 사이 정년산정도 실제 생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원고 생일이 실제로 1957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바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면 이씨의 퇴직예정일은 올해 9월이 아닌 2016년 3월이 된다.

 

 한수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판결이나 행정관서 직권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인사기록상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은 변동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지만, 재판부는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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