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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사 소유권 숙원 풀었다

기재부, 90년만에 부지 무상양여 승인 / 군, 22억 재정확충…연간 대부료 절감

고창군이 오랜 숙원사업인 군 청사부지 소유권을 90년만에 되찾게 됐다.

 

군은 17일 192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군 청사부지 5497㎡(1663평)를 90년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양여로 공시지가 22억원(실거래가 약 32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고 연간 대부료 5400만원을 절감,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을 주게됐다.

 

고창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재산 위탁관리가 결정되기 전 무상양여 방안을 찾기 위해 올 초부터 백방으로 노력했다. 전북도청 등을 찾아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확인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으나,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소유권 이전의 길이 막막해 보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군 자료실, 고창군 문화원 및 국토지리원 등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꾸준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경기도 성남시 소재)에 보관중인, 내무부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추진한 ‘시군이 공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 양여’에 대한 문서를 확인했다.

 

보관 중인 관련문서를 일일이 검토하여 ‘고창군 청사부지 양여 관련 보관문서’를 확보하고, 필요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무상양여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최종 양여 승인을 받아냈다.

 

이번 성과는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다. 특히 2009년부터 국가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양여를 최대한 제한하는 가운데 얻어낸 결실로,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강수 군수는 “90년 동안 풀지 못한 청사부지 소유권을 끈질긴 노력으로 확보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다른 국유지에 대해서도 무상 양여를 통해 군의 고정자산 확보는 물론,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축소 등 재정부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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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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