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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차례 고의 접촉사고 여성 운전자 울린 20대女

전국 돌며 '손목치기'…3000만원 챙긴 혐의 구속

전국을 돌며 여성 운전자들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차량통행이 어려운 골목길에서 여성이 운행하는 차량에 손을 갖다 대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을 챙겨온 김모씨(25·여)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길가에서 방모씨(47·여)의 승용차량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방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익산과 정읍,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40여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2004년 자해공갈 혐의로 수감된 김씨는 2007년 출소한 뒤 전국의 여관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CCTV가 없는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 차량의 후사경에 손이나 팔,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친 뒤 “세쌍둥이를 임신해 병원에 갈 수 없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니 현금으로 처리하자”며 여성 운전자들에게 25~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수법의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수사를 벌여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길가에서 강모씨(46·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달수 전북청 광역수사대장은 “김씨가 저지른 범행 140건은 모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된 건”이라면서 “보험 접수 없이 현장에서 현금을 받고 합의한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금액만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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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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