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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제조사 자료제출 조항 3년 일몰제로

이르면 연내 통과 가능성...24일 국회 미방위 심의 주목

정부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가운데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단말기 유통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업계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마련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실패가 있는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단말기 유통법안 중 제조사가 미래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조항과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3년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범위는 미래부와 제조사의 조율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글로벌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는 삼성전자에 자료 제출 범위를 축소하거나 영업기밀 누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을 제시하며 17일 에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은 단말기 유통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2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최신 휴대전화 시장 환경을 반영해 보조금 상한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 두 조항을 제외한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등 다른 조항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국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안이 처리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3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안심사 기간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여야가 협의 중이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24일 미방위 전체히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미방위에서 의결이 될 경우 5일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오는 30일 이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오른다.

 

 법사위 통과 후 오는 30∼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연내 처리'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등 여당 측은 이 법안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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