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무효 판결 / "징계 수위 부적절해"
‘승차요금 30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양섭)는 지난 20일 버스기사 김모씨(56)가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2월 5일 피고(버스회사)가 원고(김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전주와 경남 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5시 30분께 남원시 인월터미널 부근에서 손을 흔드는 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현금(3000원)으로 받았다. 운행을 마치고 전주에 도착한 김씨는 요금으로 받은 3000원을 깜빡 잊고 회사에 내지 않았다.
이후 차량 CCTV에서 승객이 3000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회사 측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자는 해고한다’는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씨는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김씨는 “당시 한파와 폭설로 도로사정이 좋지 못했고,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운 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운행하다가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요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 잊고 회사에 입금하지 못했던 것이다”면서 “버스 안에 현금승차 승객을 위한 요금통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많으며, 승차요금을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승차요금 3000원을 피고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그러나 30년 넘도록 착복이 이번뿐인 점, 이전의 착복 건에서 자진사퇴나 권고사직 후 복직시킨 경우가 많은 점, 계획성이 없는 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선행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고용관계를 못 할 정도의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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