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사무국은 상벌분과위원회를 열어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한 이정연에게 자격 정지 2년,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미 선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자진 사임한 이정연은 자필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1일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