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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판친다

"1000만원 투자로 평생 월 30만원씩 보장" 속여 / 전국에 지점 두고 4850명 70억 챙긴 60대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며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가로챈 김모씨(63)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받아 볼 수 있는 동영상 압축분산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홍모씨(42) 등 4850명으로부터 총 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1구좌당 1067만원을 투자하면, 평생 월 2만원~3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과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서울, 인천, 전주, 광주 등 전국 각지에 총 40여개의 센터를 두고, 투자자들을 교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북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16일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상조회원,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및 다단계업자 등 1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업자 중 정모씨(56·여) 등 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을 돕거나 피해 액수가 적은 업자 최모씨(47)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500달러에서 2만달러를 투자하면 100일 안에 180~4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김모씨(46) 등 4500여명으로부터 모두 2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또 다른 업자 곽모씨(46·중국) 등 6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3곳에 사무실을 열고 해외 금광 및 광산 개발에 투자하면 18~22개월 안에 180~32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수천명으로부터 모두 578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할 때는 믿을 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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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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