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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신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유사수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며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서울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500달러에서 2달러를 투자하면 100일 안에 180~4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거나, 해외 금광에 투자하면 18~22개월 안에 180~32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명으로부터 각 228억여원 및 578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 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즉 투자금에 비하여 과다한 수익을 주겠다는 제의는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다음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는 사용하면 안된다. 이러한 용어에 현혹되지 말자.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할 때에는 믿을 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선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자기 혼자 챙기지 남에게 그런 기회를 줄 리가 있겠는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상식에 어긋나는 과욕은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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