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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내발적 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들의 내발적 역량이 과제로 부상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MB정부 때의 광역경제권 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권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시·도 중심으로 정비,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됐고 시·도 발전계획도 법정계획으로 강화되는 등 실행력이 보완됐다. 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꾸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확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제 새해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지역맞춤형 특화 전략’을 언급했다. 정부가 하향식으로 주도하던 지역발전 정책을 앞으로는 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인근 자치단체와 경제권을 설정,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을 꾀해 나가는 문제가 숙제로 대두되게 됐다. 자치단체가 얼마나 좋은 사업을 발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치단체의 내발적 역량이 지역발전의 관건으로 등장한 셈인데 과연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 과거 정부 정책만 쳐다보던 이른바 ‘따라행정’에 익숙해 있고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 여러 사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정읍 고창 부안 등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서남권 화장장 건립을 놓고도 인접한 김제시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엔 갈등조정위의 권고마저 김제시가 묵살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자치단체 간 연계사업 발굴은 쉽지 않다.

 

전북도는 전주중추도시권, 서남부도시권, 동남부 소도시권, 동북부 농촌생활권 등 전북을 4개 권역으로 설정,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새 정부 들어 생활권역에서 발굴한 협력사업을 토대로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역정책이 바뀐 만큼 자치단체 간 협력과 내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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