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최종문)가 112범죄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은 5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허위신고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김제서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서모(50·김제시 검산동)씨는 지난해 11월 112신고센터에 상습 허위신고를 한 혐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확정된 후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서 씨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주거지에서 ‘자살하겠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내가 이웃 주민을 칼로 찔렀다’ ‘경찰관에게 칼을 맞았다’ ‘내가 사람을 죽이게 생겼다’는 등 수십 차례 112범죄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일삼아 경찰력 뿐만 아니라 소방력 낭비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김제서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력을 허비시킴과 동시 출동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허위신고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최종문 서장은 “허위신고는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즉응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되므로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면서 “다시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과 소방력 등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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