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변제액도 인상된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기준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 변제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중 일정액 만큼은 최우선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더라도 이보다 우선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리의 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뤄질 거라는 통념과는 다른 것으로, 특별히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올해부터 보증금 4500만원 이하 까지를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으로 확대했으며 1500만원 까지 최우선 변제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근저당 등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이나 변제액을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올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초 근저당 등이 지난해에 설정된 집이라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소액 임차인 기준은 그동안 수 차례 변경을 거치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시기별로 적용대상이나 변제액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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