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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 5명 기소

뇌물수수·직무유기 혐의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건네거나 이 를 눈감아준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14일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김모(52)씨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정모(55) 경감과 최모(59)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경감은 지난해 3~4월, 최 경위는 같은해 1~2월에 전직 경찰 출신의 김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주시내 3곳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김씨에게 돈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김모(47) 경위, 박모(46) 경위, 또 다른 김모(47) 경위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3월 김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 등을 확인하고도 수사서류조차 만들지 않아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확인했거나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사정기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며 경찰에 기소자들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전주 덕진경찰서,전주 완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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