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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시즌 국내·외 캠프 계약 때 주의사항

방학시즌을 맞이하여 외국어캠프, 예절캠프 등 다양한 캠프가 개설되는데, 캠프 주관 업체들이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피해, 계약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불공정약관 관련 업체들의 경우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마저 거부하여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에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한 업체의 경우에는 2012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처럼 캠프 주관 업체들의 계약해제 거부 및 부실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계약체결 시 해당업체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연수관련업-국내어학연수업)에 의거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규정되어 있다.

 

① 개시 전

 

-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 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비용의 20% 공제 후 환급

 

- 개시 당일 통보시 : 총 비용의 30% 공제 후 환급

 

② 개시 후

 

-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 :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총 캠프기간의 1/2 경과 전 :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총 캠프기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이처럼 국내외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환급 기준 또는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영어캠프 등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업체 관할 소재지 교육청에 신고 및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실내 숙박형 캠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인지 확인해야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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