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긴급 방역조치
16일 고창군 신림면 소재 종오리 1만6000여마리를 사육하는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의심축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 및 출입제한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관과 초동방역팀을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는 17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의심축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발생지 반경 500m이내 살처분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게 되지만, 다행히 해당 농장 반경 500m안에 타 가금류 농장이 없다”며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각 지역 축산위생연구소나 도청 동물방역담당자(063-280-2658)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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