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정 명절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지난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특별예방 및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 기간동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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