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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부정유통 철저히 단속해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농수축산물의 부정 유통과 공정한 거래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 위반행위로는 원산지 미 표시행위 및 국내산 둔갑판매, 젖소 및 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행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그간 전주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이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및 적정성과 표시방법 및 보관요령 등에 대해 계도 및 홍보를 병행 시행해 왔음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짜 국내산은 적어도 설 연휴를 앞 둔 오늘도 판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혹여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량은 연휴 뒤에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처럼 가짜 국내산이 판치고 있는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유통물량이 줄어들고 채소 값마저 큰 폭으로 오르는 바람에 악덕상술이 활개를 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제값 이상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먹을거리의 안전망이 뚫렸다는 게 더욱 심각하다.

 

향후 소비자와 생산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보호센터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그간 점검이 취약했던 골목 내 정육점 등도 집중 단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발된 부정 농수축산물 유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간 식육의 표시사항 미 표시 등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가벼운 행정조치만을 취함으로써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역시 농축산물 구입 시 꼭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며, 농축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는 포장지에 기재된 식별번호를 인터넷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은 자율적 정화와 근절 노력을 통해 부정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도 부정식품 제조·유통 등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행정당국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악의적인 불량식품 사범을 엄중 사법처리 하고, 유관기관과도 더욱 협력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 및 근원적 해결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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