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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아들 정신병원 보내려한 아버지 벌금형

알코올중독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6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보호의무자이긴 하지만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한 입원결정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차량에 실어 병원에 이송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심각한 알코올의존성 환자인 아들을 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11년 7월 10일 오후 9시께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아들(35)을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병원 관계자 등과 함께 제압해 정읍의 한 정신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서씨는 아들이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평소알고 지내던 후배 김모씨(48), 병원 관계자 손모씨(51) 등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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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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