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122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금품 살포·향응 제공 등 금품사범과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사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당원 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오는 6월 20일까지 3단계로 나눠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우선 3일부터는 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며, 각 경찰관서별 선거법령·수사기법 교육 및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24일부터는 관서별로 수사전담 인력을 보강 등을 통해 24시간 단속 상황을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 15일부터는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는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해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날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출마예정자 등 3건(4명)을 적발해 1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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