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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염배출업소 단속 철저하게 하라

새만금환경청이 지난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곳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점검을 받은 668곳 중에서 126곳이 법을 위반했다.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보다 새만금환경청의 지도·점검에서 단속된 위반업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지자체들이 단속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체들과 짬짜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는 지난 2002년 이후 지자체로 이양됐다. 훨씬 깐깐한 단속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자체 단속망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서 위반업소 적발률은 4.5%에 그친 반면 새만금환경청이 같은 기간에 실시한 단속의 적발률은 18.9%에 달한 것이다.

 

지자체의 위반업소 적발률이 새만금환경청 적발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저조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지도·점검을 맡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뒤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새만금환경청은 단일 관청이고, 도내 지자체는 14개 시·군이다. 관련 정보취득과 단속에서 지자체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새만금환경청보다 지자체 적발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단속업무를 처리하거나, 단속 정보가 새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업체 관계자와 짬짜미하고 슬쩍 눈감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한지도 모를 일이다. 새만금환경청의 특별단속 내용을 보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기준 초과, 무단배출,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시설 비정상 가동 등이다. 이들은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적발하기 힘든 위반사항이 아니다.

 

환경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면 건강과 생명이 위험해진다. 일선 시·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 위반업소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그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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