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약준칙 개정안 의결
전북도체육회 가맹단체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가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 중임(8년)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전북도체육회는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 경기단체 규약준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10일에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의 승인을 추진키로했다.
전북도체육회가 마련한 규약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서만 중임이 허용된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을 위해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와 재정기여나 국내외 대회성적 또는 단체평가 등이 명확하게 뛰어난 경우에는 임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게 된다.
전북도체육회가 규약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강도높은 개혁조치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특정인에 의한 체육회 가맹단체의 사유화 및 부조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임원의 임기제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의는 이미 가맹단체 임원의 임기제한을 확정했다.
일부에서는 ‘회장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앙의 가맹단체와는 달리 지방에서는 희망자가 없어서 자치단체장이 억지로 회장직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어서 임원의 임기제한이 지역의 실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내의 경우 전체 49개 가맹단체 중 2/3이상은 이사수가 10명 미만인 영세 단체이며, 8개 가맹단체는 시·군 등 타 기관단체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지원 등을 무기로 임원의 중임제한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어 체육계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관리단체의 지정요건을 예전보다 폭넓게 규정해 영세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가맹단체는 체육회가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단체들은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첫번째 부진 평가를 받으면 지원금이 삭감되고, 두 번째는 단체지위가 강등되며, 세 번째는 관리단체로 지정된다. 이와 반대로 우수단체로 평가되면 지원금을 늘리고, 단체지위를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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