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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 직불제·농업경영체 신청

고창군은 2014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6월 15일까지 받는다.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접수받으며,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쌀소득직불제 농가도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에 필요한 후계농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 제곱미터(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부안군도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국비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통합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경영체 등록 및 쌀·밭(하계).조건불리 직불제는 6월 15일까지, 밭(동계.이모작)직불제는 3월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지소에서 신청 받는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지소에서 마을별로 일정을 짜서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마을 방문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고창=김성규, 부안=양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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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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