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다툼 중 홧김에…공적부조대상 '세심한 배려' 필요
부부싸움 중 아버지가 생후 45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비정한 세태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남 나주시와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42)씨 가구에서 지난달 지원받은 생계·주거비는 124만 8천원이었다.
A씨 가구는 지원 대상인 자녀 2명분 양육비로 월 25만원, 난방용 기름과 쌀 등도 때때로 지급받았다.
공적부조 체계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지원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수급비 등은 입금되자마자 외상값 등으로 고스란히 나갔다.
A씨 부부는 빠듯한 형편에도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큰아들이 태어난 2006년부터 1~2년마다 한 명씩 모두 다섯 자녀를 낳았다.
가족 구성원은 늘어났지만 A씨는 부상 때문에, 아내는 양육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A씨는 2010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나주시의 한 관계자는 "사례 관리 차원에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취업 등을 권유했지만 적은 월급을 받았다가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비를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했는 지 A씨는 근로 의욕이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달 29일에도 돈 1만원이 수입·지출에서 차이가 난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유를 먹는 아들을 홧김에 벽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의 한 관계자는 "A씨의 구속으로 세대주를 A씨 아내로 옮기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도 해 두어 달 후 이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 자녀 등 남은 가족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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