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동파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파손 및 해빙기로 인한 지반 약해짐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화전 및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394개소와 비상소방용수 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소방통로 미흡지역을 파악하는 관내 지리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고정곤 현장기동단장은 “소방용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다”며 “소방용수시설을 훼손하거나 인근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