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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부안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불법대출 대가 금품수수 혐의

정읍지청, 이사장·대출과장 기소 / 돈 건넨 양식업자·전 직원 불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대출 편의를 부탁받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새부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8)과 대출담당과장 B모(42)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출담당 전 직원 C모(41)씨와 양식업자 D모씨(5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와 대출담당 전 직원 C씨는 지난 2010년 5월께 양식업자 D씨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탁받고, 부동산을 분할하여 토지별로 대출 신청하도록 한 후 양식업자 D씨에게 21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대가로 이사장 A씨는 500만원, 전 직원 C씨는 1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또 이사장 A씨와 대출담당과장 B씨는 지난 2011년 5월께도 같은 방법으로 양식업자 D씨에게 19억6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이사장 A씨는 1000만원을, 대출담당과장 B씨는 45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

 

최성환 정읍지청장은“대출기관 임직원과 대출신청자가 공모해 3억원 이내의 대출의 경우 담보에 공할 부동산에 대해 새마을금고 자체 지가 감정평가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대출기관 임직원의 대출심사업무와 관련한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대출시 외부 감정 기관의 객관적 심사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피해를 도외시 한 채 무책임하게 대출을 해주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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