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10명 다른시설로
전주시가 자림원 폐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6호와 제40조에 의거, 법인허가 취소 및 시설의 폐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14일 열린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옥주 의원(비례대표)이 전주시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 다만 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는 법인, 제40조는 시설의 폐쇄 조항으로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는 전북도의 권한사항이어서 전주시의 소관인 시설의 폐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전주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쉼터를 조속 마련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현재 피해자 10명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완료한 상태로, 차후 유사한 사례를 대비해 쉼터(여성장애인피해자보호시설) 설치는 시설 설치 희망자가 있으면 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 직원 중 내부고발자 7명에 대한 인권보장과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중 3차례 해당 시설을 방문, 인권침해 및 불이익 배제 등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공문으로 종사자 관리 철저 통보로 인권침해 땐 강력 행정 조치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전북도와 협의해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선이사 파견 방안의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설 내 이런 성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시설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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