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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 차단시스템 등록 절차와 이용법

지긋지긋한 스팸 전화, 이젠 차단하세요!

 

휴대전화, 집 전화 등 전화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며 이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전화권유 판매’라고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로 인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전화권유 판매수신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은 소비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들의 전화번호와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 리스트를 매월 1회 이상 대조해 등록된 번호에는 판매권유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로부터 생활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업자 역시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 분쟁도 줄이고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사용법도 간단하다. 먼저 소비자는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신거부 할 자신의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를 포함 최대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전화권유 판매 사업자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즉,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신거부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신뢰하거나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 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 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 판매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는 법인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매월 1회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즉 영업대상 소비자들의 전화번호 리스트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수신거부로 등록된 전화번호와 대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수신거부의사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게 된다면 소비자는 이 시스템상의 메뉴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의 해명 요청 사실은 자동으로 해당사업자와 지자체, 시스템 운영기관에 통보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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