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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효산콘도 매각 결정 취소

낙찰법인 잔금 납부 못해 / 8년만에 정상화 기대 무산 / 유치권 설정 최우선 과제

▲ 매각결정이 취소돼 정상화 기대감이 무너진 남원 효산콘도 전경.
8년동안 도심권 흉물로 방치됐던 남원 효산콘도의 매각결정이 취소되면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18일 남원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3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효산콘도를 낙찰받은 법인이 잔금납부기한인 지난 2월14일까지 27억원 가량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매각결정이 취소됐다.

 

효산콘도 낙찰가는 30억200만원으로, 이 법인은 계약금으로 3억원을 납부한 상태였다.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계약금을 남원시에 인계했다.

 

이에 따라 효산콘도 정상화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남원시 관계자는 “2005년에 관광숙박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효산콘도가 지난해 12월에 매각 결정돼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제주도 법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효산콘도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면서 “3억원의 계약금까지 납부한 이 법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100억원 가량의 유치권 설정 문제가 효산콘도 매각의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원시 원천로 53-14(신촌동)에 지하 2층 및 지상 9층 규모(객실수 285호)로 1991년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효산콘도는 경영악화 및 장기간 지방세 체납 등의 이유로 2005년 9월21일에 관광숙박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남원시는 자본력을 갖춘 새 주인을 찾고자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7차례에 걸쳐 공매를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2013년 12월23일부터 24일까지 또다시 공매가 진행됐고, 이 때 제주도 법인이 응찰자로 나서 효산콘도의 매각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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