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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계약금 가로챈 씨름단 감독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24일 선수 입단계약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공주시청 씨름단 감독 고모씨(5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이나 포상금 등을 그 지급주체를 기망해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충남도체육회로부터 선수 2명의 입단계약금 3500만원과 공주시청으로부터 선수 6명의 입단계약금 1억4000만원 등 모두 1억7500만원을 각 선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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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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