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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신용카드 가족이 사용해도 '절도'

숨진 어머니 명의 해지 않고 현금인출한 30대 입건

전주에 사는 이모씨(39)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3개월 동안 숨진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0차례에 걸쳐 현금 540만원을 인출했다.

 

그해 7월 9일 숨진 이씨 어머니의 신용카드 결제 통장에는 20~30만원의 잔고만 남아 있었다.

 

카드사는 연체사실을 통보하게 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은행을 통해 이씨의 사망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카드 명의자가 사망하면, 가족 등이 카드사에 사망사실을 통보하고 카드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이처럼 사망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익산경찰서는 25일 이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고인 명의 신용카드가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민원센터, 은행 등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금융협회를 통해 은행과 농협, 수협, 신협, 금융투자협회 소속 금융회사, 보험회사, 대출전문회사 등의 기관에서 전산으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여기서 제외돼 사망자 가족이 카드사에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카드 명의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다.

 

카드사 관계자는 “유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 카드를 해지해야 미연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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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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