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 농림수산업 종사자 등 대상
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센터장 임재철)가 지난 2013년 한해동안 관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액이 총 1786억원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정읍,고창,부안군등 관할지역내 농업인 886억원, 수산업인 233억원, 축산업인 554억원등을 신규로 지원했다.
이에따라 정읍권역보증센터개설이후 2014년 2월 현재까지 4182억원(잔액기준)을 관내 지역에 보증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지자체 협약대출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농가부담 2%), 중소기업자금, 시설 및 운전자금, 농업종합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 1808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전업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신지식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고, 보증 취급기관이 기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은행법상 은행’으로 대폭 확대되어 일반 시중 은행에서도 농신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더 활발한 보증지원이 예상된다.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농림수산업자들이 손쉽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신용보증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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