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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폭주 담은 영상 신고해주세요"

전북경찰 '3.1절 폭주행위' 특별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3.1절을 앞두고 오토바이(차량)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28일부터 3.1절까지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심지역에 순찰대와 교통·수사·지역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배치한다.

 

 합동 단속반은 도내 64개소의 주요 도로에 배치될 예정이며, 교통정보센터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시내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속칭 '칼치기'로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배달업소를 찾아 업주와 배달원을 대상으로 폭주행위 처벌 강화에 대한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폭주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전원 처벌할 방침이다"면서 "시민들도 폭주행위를 목격하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에 촬영된 영상을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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