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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오토바이 폭주 특별단속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오는 3·1절을 맞아 차량·오토바이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경찰은 주요 도심권에 싸이카순찰대 및 교통, 수사, 지역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이에 시내 전역을 실시간으로 관찰,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조를 통해 폭주행위자에 대한 검거·해산 작전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난폭운전 등이 해당된다.

 

적발된 이들은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폭주행위를 도운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된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전해주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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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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