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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숙 사건 본질 호도하려는 처사"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수 의원 기자회견 유감 표명

▲ 장학수 의원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은 지난달 28일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이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의 꼼수행정, 모함정치, 무고죄등을 언급한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의 실상은 장학수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나 장학수의원 스스로 공청회 과정에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매입가격을 정정했고,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고 ‘죄가 안됨’ 처분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의혹제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졌음에도 언론의 역할을 인정,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제시했다.

 

재단측은 이어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꼼수행정, 모함 공작정치, 무고죄 등을 언급하며 재단 이사를 담대한 마음으로 용서하겠다고 하는 등 마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수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재단 이사들은 자신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민을 상대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단측은 “만약 장학수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처럼 재단 이사들의 명예훼손 고소가 잘못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동안 재단 이사회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데에는 한사람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잘못 알리는 행태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한것이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재단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장학숙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과정에 한점의 의혹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수 있게된 만큼 향후 장학숙 건립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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