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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들 공소사실 부인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네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뇌물수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4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북지방경찰청소속 정모(56) 경감을 비롯한 경찰관 5명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인 김모(54)씨에게 단속정보를 주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 경감은 "지난해 3월에 김씨를 한 차례 만났지만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오락실 단속을 중단하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최모(60) 경위도 김씨를 만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경감은 지난해 3~4월, 최 경위는 1~2월에 김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모(48) 경위, 박모(47) 경위, 또 다른 김모(48) 경위는 정 경감으로부터 단속 중단을 부탁받은 적이 없고 단속업무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오락실 개·변조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동행 수사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의 말에 따라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4월 10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1월 5일 '불법 오락실 업주가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네고 단속정보를 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전주 덕진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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