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8:1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신문광고 통해 물품구입 때 주의사항

최근 신문광고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류 및 신발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광고에 나오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구입 후 물품 미배송, 반품 거절, 환급지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등의 소비자 피해유형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단체에도 전립선에 효능이 좋고, 복용 후 제품의 불만족시 구매금액의 100% 환불을 해준다는 광고 내용을 보고 건강기능식품 현금으로 298,000원에 구입했지만, 복용 후 특별한 효능이 없어 업체 환불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정품을 6개월정도 더 복용해야 효능이 있다며 제품복용권유만 할뿐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보조용 식품일 뿐이므로 광고내용만 맹신해서 구입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광고내용으로 “100% 반품”, “폭탄세일”, “특별한정가” 등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거래해야하며,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의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허가번호등 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입해야한다.

 

신문광고 내용만으로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문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일 뿐이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고의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사실 여부 등 객관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이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간혹 대금만 받고 연락두절 되거나 잠적해 버리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아야한다. 현금거래의 경우 대금을 떼이거나 사기 등의 피해가능성이 높고, 특히 물품을 받기 전 대금을 선불하는 경우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유사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해야 신용카드 할부거래(20만원 이상)의 경우 1주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물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부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