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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둘 것인가 정치인 출판기념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입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 적발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출판기념회는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의 경우, 막판 밀어내기식 출판기념회가 쇄도하면서 위반 사례가 급증하여 전체의 42%인 8건이나 적발되었다. 이는 최근 8개월간 발생한 위반 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위반 지역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었고 전북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위반 유형은 △참석자에 다과·음식물·공연 제공 △초청인사가 예비후보자 지지 발언 △입후보자가 다른 출판기념회에 축하 화환 제공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대량문자, 초청장 발송, 광고 게재 등 다양했다. 모임은 출판기념회이나 실제로는 정치인의 수금창구 내지는 불법 선거홍보 수단이며, 들리는 말로는 참석시 최소 5만원은 무조건 준비해야 할 지경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된다고 해도 출판기념회를 유세전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이는 적발 후 내려지는 조치가 엄중한 처벌이 아닌 단순한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나중에 제재를 받더라도 단순히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 출판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알리거나 참석자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위반 사례에 대한 경중을 따져 경고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전체 19건 위반 건수 중 17건이 경고였고, 수사와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고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선거법 위반인 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위반 시에는 일단 경고 조치를 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두세 번 반복될 경우 고발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하여는 선거법 사각지대인 출판기념회를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처벌을 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어느 국회의원이 달고 맛난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밥을 남에게 맡기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잘 지키라는 것이나 진배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새 정치가 별거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바로 새 정치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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