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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인지여부 입증 주력

'자살기도' 조선족 김모씨 위조 시인…"국정원도 알았다" 진술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 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인 조선족 김모(61)씨로부터 "문서가 위조됐으며 이를 국가정보원도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국정원측의 사전 인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노정환 외사부장)은 김씨로부터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문서 위조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출신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력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의 이같은 진술 내용은 '비공식 통로로 입수했지만 위조는 없었다'는 국정원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동시에 검찰 제출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측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씨가 검찰의 3번째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가운데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에게서 문서를 전달받은 인물은 국정원의 '블랙'(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정보요원)으로 추정된다.

 

 문서를 입수한 김씨와 이를 검찰에 제출한 이인철 주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 사이에 이 블랙 요원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씨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은 국정원 직원의 조사 여부에 대해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접촉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2건의 문서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데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간첩 혐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 증거로 국정원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출입경기록을 역시 국정원 협력자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국정원 협력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 유씨 출입경기록의 위조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가 입수한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는 검찰 제출 유씨 출입경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여서 답변서가 위조됐다면 출입경기록 자체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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