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행위 페널티 계획 없어…뒤늦게 도입 검토
전주시가 민간위탁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10일 ‘민간위탁 관리 강화 추진’대책을 내놓고, 공공서비스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운영실적에 대해 시설·유형별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위탁금 관련 평가비중을 높이고 각종 규정의 준수이행 여부 등 운영평가 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 회계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탁금 회수 및 향후 재위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올 2월 말 기준, 전주시에는 문화예술 13, 사회복지 17, 청소년어린이 16, 청소환경 9, 기타 22개 사업 등 총 77개의 민간위탁 사업과 전주인재육성재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6개의 출자(출연)기관, 기타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의 산하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위탁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페널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미 지난해 실시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사업 추진계획서를 베끼거나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위탁업무를 반복적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또 일부 위탁기관에서는 보고서를 조작하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서야 페널티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위탁기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이다 보니 공통된 지침 마련이 시급하지만 당장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앞둔 시기여서 페널티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늬만 민간위탁 관리 강화 추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구성은 의원은 “전주시가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 ‘엉망으로 운영한 위탁자에게 별다른 제재 없이 재위탁을 맡기는 일이 반복하고 있고, 그 자체가‘문제를 일으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엉뚱한 학습 효과를 만들고 있다”며 “감사기간에만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력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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