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소시효 2개월 앞둔 미성년 강도강간범 DNA로 잡혀

공소시효 2개월을 남겨두고 미성년자 강도강간범이 DNA 검사로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4년 5월 대구시 달서구 본동 한 카센터에서 다방 여종업원 이모(당시17) 양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후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지난 1월 이씨가 창원과 대구 등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해결됐다.

 

 공소시효 10년 가운데 불과 2개월을 남겨 둔 상태다.

 

 경찰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미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의 체액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