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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시즌 지났는데 '분쟁은 진행형'

무주덕유산리조트 안전사고 배상요구 80여건

올해 대학 진학이 예정됐던 이모양(18·대구광역시)은 지난 2월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미끄러지면서 안전펜스 분리대에 부딪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이양은 대학 진학을 미뤄야 했다.

 

이에 이양의 부모는 이날 슬로프가 유난히 미끄러웠음에도 스키장 측이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도 주변에 안전요원이 없는 등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며 스키장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스키장 측은 당시 사고현장이나 슬로프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명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이용자의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배상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처럼 스키장 내 안전사고를 둘러싸고 스키장과 이용자 사이의 과실책임 공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무주덕유산리조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와 관련, 이용자가 스키장 측에 배상을 요구한 사례는 8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여건에 대해서는 스키장 측이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스키장의 과실을 증명할 자료가 미흡하거나 이용자 과실인 것으로 확인돼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실유무에 대한 분쟁에 대비해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의무실을 방문해 처치를 받고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사고 직후 현장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법원은 스키장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정할 때 이용자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 △사전 스키 코스 특성 숙지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안전거리 유지 △충분한 휴식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습득 등의 여부를 고려한다. 또한 스키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소홀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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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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