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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폐근로자 유족에 보상금 대신 연금지급 합헌"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일시보상금 대신 유족연금을 주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진폐증으로 숨진 광원 김모씨의 유족이 산재법 제36조 제1항과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5월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진폐보상연금을 주도록 했다.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던 보상연금과 보상일시금 등 두 종류의 유족급여를 없애는 대신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만 유족연금을 주는 체제로 바뀌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진폐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1년 6월 사망했다.

 

 유족은 2012년 유족보상일시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관련 법이 바뀌어서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재해근로자 본인이 갖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유족은 법률에 의해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합리화하고 생전 생계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해 유족에게 지급되던 보상일시금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므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유족연금 제도로 일원화해 진폐보상연금과 균형을 맞춰 운영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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