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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년 6개월 감금 노동력 착취 6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12일 지적장애인을 축사 컨테이너에 가두고 노동력을 착취한 배모씨(68)를 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자신의 소유인 소 축사에서 정신 지체장애인 A씨(53)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씨는 A씨를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축사 인근 컨테이너에 가두고 폭행하면서 17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착취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경찰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와 돌봐줬으며 월급이 아닌 용돈은 가끔 줬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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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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