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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아파트 세입자 2차피해 우려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 못 돌려받아 / 조합원 이익배당금 축소도 불가피

속보=지난해 전주지역 신협 자동차 불법 대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제2금융권의 부실한 대출 관리와 경영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200억원대의 부정 사기대출 연루로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각 조합원들의 이익배당금 축소 가능성과 아파트 세입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자 6면 보도)

 

지난 13일 제2금융권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주지역 A신협 95억 원을 비롯해 B신협 47억 원, C신협 42억 원, D신협 1억 원 등 4개 신협에서 총 185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 또 군산과 전주지역 2개 새마을금고도 10억 원의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당 대출 금액에 대해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측은 2개 신협에 각각 20억 원 씩 총 40억 원의 추가 대출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억 원 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이 발표한 전체 대출금액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예상 손실규모다.

 

이들 금융권은 대손충당금을 통해 손실액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해 대출금 일부는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의 경영 환경 악화나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향후 이익배당금의 축소와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전주시 효자동의 미분양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피해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계약 만기로 인해 이사를 원하는 세입자의 경우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더구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35)는 “지난해 12월 말 일자로 아파트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 6800만원 가운데 4800만원을 받지 못해 3개월이 넘도록 이사를 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같은 문제로 관리사무실에 항의하는 주민들도 많아 답답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대출을 해준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때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한 대출 심사와 이를 걸러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된 것이다.

 

한편,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은 세입자가 있는 미분양 아파트 235가구를 매입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 금액을 변조, 총 194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은행 대출이 담보 아파트의 시세 80%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평균 7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000~3000만 원 가량으로 낮춰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은 후 아파트 1가구당 68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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