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4 지방선거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전인 지난 1월 24일 전북지역 유권자 7만8000여명에게 “주말까지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받아 달라. 여론조사에서 A씨를 꼭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 명의로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전에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5차례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참고인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원봉사자가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 눌러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이다”며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2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B씨와 C씨는 최근 각각 전주시청과 구청을 돌며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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