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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판치는 '대포차·전화·통장'

전북경찰, 단속 3주 만에 36건 적발 42명 검거 / 자동차세·휴대폰 비용 미납자 대상 수사 강화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 발생 시 증거은폐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대포물건(자동차·휴대전화·통장)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물건은 서류상 소유자·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에 이용되면 범인 추적이 곤란해 수사상의 장애요인이 되며,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통화료 미납, 전화사기 등으로 악용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현재까지 대포물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6건을 적발해 42명을 검거하고, 51점의 대포물건을 압수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대포통장이 18건(22명 검거, 25점 압수)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포차 15건(17명 검거, 16점 압수), 대포폰 3건(3명 검거, 10점 압수) 등이다.

 

실제 군산경찰서는 이달 폐업한 대전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의 1t 화물차량을 450만원에 구매한 뒤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및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과태료 5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7년여 동안 운행한 윤모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달 완주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 사용요금 317만원을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에게 청구되도록 한 노모씨(30)를 붙잡았다.

 

또 경찰은 “1주일에 10~15만원 주겠다”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게 한 염모씨(20) 등 1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퀵서비스나 고속·시외버스 택배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포차량 단속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세금 미납차량, 압류차량 등에 대해 대포차량 해당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통단속 차량 명부 확보 및 교통사고 접수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을 하고 있다.

 

또 대포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대포폰 유통 가능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휴대전화 대리점 대상 신고체계 구축, 요금 체납자 대상 대포폰 여부 확인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3대 대포물건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면서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일삼는 대포차량 의심자를 발견하거나 대포물건 광고 등을 접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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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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