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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30대 도피 9년 5개월만에 덜미

검찰, 산부인과병원 진료 기록서 단서 찾아

경찰의 조사를 받고 달아났던 30대 여성이 도피 9년5개월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7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황모씨(32·여)는 지난 2004년 10월께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황씨는 내연남과 공모해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의 공금 7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공범인 내연남은 같은 해 12월 6일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나 황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보름여 앞둔 2012년 3월 15일 황씨를 미검거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재판부는 황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21일 황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황씨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황씨의 가족은 물론 내연남조차 황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검찰은 황씨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과 인터넷 사이트 등 로그기록 추적 등을 통해 황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지난해 추석 때는 황씨 부모의 집 인근에서 잠복까지 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황씨의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황씨가 여성인 점을 감안해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하다가 단서를 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황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5일 동안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진료 기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통화 내역을 분석한 뒤 중국집과 통닭집 등 음식배달업소를 수소문한 끝에 황씨가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 업소에 배달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오피스텔에 숨어 살던 황씨를 1년3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이달 13일 검거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 연고가 없는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 가족 및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살아 왔다”고 털어놨다.

 

조사결과 황씨는 주로 야간에 일을 하며 도피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9년여 동안 밤낮을 바꿔 가며 숨어 지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되면서 황씨처럼 도주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자유형미집행자’가 늘고 있다”면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신병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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