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마약투약·폭행' 30대 구속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애인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38)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 12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일 충남 태안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애인 이모(28·여)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 0.55g(시가 30만원 상당)을 산 뒤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경찰에서 "최근 힘든 일이 겪었다.

 

 사는 것이 힘들어 마약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