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투약 상태에서 애인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송모씨(3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2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일 충남 태안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애인 이모씨(28·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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